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농지대장이란?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농가주 명의로 관리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과 유사하게 필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리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는 내용 -반 영: 농지원부 2020년 ~ 2021년간 경작구분내용(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 확인내용 -미반영: 2019년이전 확인내용 ⇒ 농지대장에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 발급불가대상 ※ 사본편철 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며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 농가주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만 등재 가능 2022. 4. 15 이후 본인의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외에는 필지별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 (농가 구성원(세대원)의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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