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22. 1. 17. ~ 2.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22. 1. 17. ~ 2. 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내용 사적 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영화관·공연장 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22. 1. 17. ~ 2. 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22. 1. 17. ~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