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에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듯합니다. 그중 2022년 주거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저 수준 보장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중위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임차가구의 급여 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를 최저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고, 지역 급지 구분 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정 기준 확대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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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