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테마특강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참여자 모집(~1/25)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테마특강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참여자 모집(~1/25)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요. 2022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특색있는 테마특강으로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에 앞장서온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가 이번에는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자리 테마특강은 2022년 1월 26일(수) 14:00~16:00에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참여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노무법인 다울 대표 임충수 노무사가 진행하는 이날 특강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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