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소득, 거주 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시 지급됩니다! 연 12만 원(반기 6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각 1월과 7월에 상·하반기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나누어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경기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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