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주요내용 안내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조정(12.20. 시행) [방역패스 적용] 식당·카페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실내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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