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분들 집중!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확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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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분들 위한 중요혜택!! ※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입니다.

단기 근로 계약을 반복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 당연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퇴직공제금을 1일당 6,200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공공사 1억 이상, 민간공사 50억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200세대 이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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