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시한 법 대 법 즉시 항고 몇시간차로 모든 구속 증거가 날아가 재판을 원점으로 돌아가 한다니. 혼란에 혼란을 더하다.
형사소송법 114조 권력에 공정한 법 과연 일반인이 이 논란을 제기 했을때 밥원은 구속취소 인용을 했을까? 체포 적부심 불구속 수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ㅎ 말도 인된다 과연 그런게 있기는 힌가? 일반인에게 평등하지 아노은 듯한 법 해석 해석이 사이비 유사 전통 종교를 구분하는데 법도 해석하기 니름 인걸 알고 있지만 전형적인 내로 남불 해석 교도소에 있는 유사한 애메한 지점 모두 풀려 나와야 폭탄을 안고 있던 법 과연?
이제부터 제발 불구속 기소 원칙을 제발 지켜라. 막 구속하지 말고 헌 법에 충실한 법원이 되길 충실한 사람에 충성하능 그런 모양세 말고 헌법 이념에 충실한 무조건 불구속 원칙 3심가기전까지는 유죄가 아니다.
불구속 기소해라. 공수처 아닌 검찰에 구속 기소된 공범도 모두 불구속해라..
머가 먼지 모르겠다....
원문링크 : 늦은 구속 기소와 구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