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오늘의 간추린 뉴스 맥스글로벌마케팅 2024. 12. 23. 7: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Article 1: 제 목: 예비신부와 혼인신고 하러 갔다가 '깜짝'…이유 알고보니 줄거리: 연말정산 新혜택 알아보기 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보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고,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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