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일반신고] → [한건 신고]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고 가능) 작성방법 ① 기본사항 - [신고구분] 수정신고, [당초신고일] 최초신고일, [그 외 항목] 종합소득세와 동일 ② 신고세액 - 최종 세액으로 입력 ③ 수정신고 내용 - [종전신고] 최초 신고한 세액 - [수정신고] 수정된 최종 세액 (신고세액 작성 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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