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일반신고] → [한건 신고]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고 가능) 작성방법 ① 기본사항 - [신고구분] 수정신고, [당초신고일] 최초신고일, [그 외 항목] 종합소득세와 동일 ② 신고세액 - 최종 세액으로 입력 ③ 수정신고 내용 - [종전신고] 최초 신고한 세액 - [수정신고] 수정된 최종 세액 (신고세액 작성 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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