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자리를 원할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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