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방법 (사기꾼이 답변서를 제출하다)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방법 (사기꾼이 답변서를 제출하다)

[제 사건은 2024.08.20 피고와 257,400원에 합의하여 소취하 하였고, 09.20 소취하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소장 접수 - 사실조회 신청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까지 했다면, 이제 피고에게 내가 작성한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본래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이송후 소장부본 송달이 원칙인데 피고 관할법원으로 사건이송될 기미가 안보이길래 알아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든 피고 주소지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원고 주소지에 소장이 접수되면 원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것. - 민사소송법 제8조 의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관할로 이송요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찾아볼수있더군요. 07.01 당사자표시정정신청 07.19 피고 부모에게 소장부본 송달 (07.23 도달) 제 사건에서는 18일만에 피고 부모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송달이력을 보니 아버지가 직접 송달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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