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블로그 "나홀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사기꾼 소송 걸기)" 글에서 피고(사기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번호를 모르더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장에 일단 성명불상 및 주소불상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수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요.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하고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나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수있는 장소를 확인하는것은 모두 원고의 책임입니다.
내가 범죄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관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하면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해 기관은 제공해주지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 명확히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한다면 절대 제공해주지않습니다.
사기꾼의 주민등록표 등본 위 사진의 주민등록 등본 ...
#3자사기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신상따기
#신상추적
#신상털기
#전자소송
#주민등록번호알아내기
#주민번호알아내기
#주소추적
#집주소알아내기
#집주소추적
#통매음
#허위적시
#사실조회회보서
#사실조회회보
#나홀로소송
#명예훼손
#모욕
#민사
#민사소송
#사기
#사기꾼고소
#사기꾼신상
#사기꾼신상털기
#사실적시
#사실조회
#사실조회서
#사실조회신청
#협박
원문링크 : 나홀로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방법 (사기꾼 신상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