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피고인 및 피해자 항소심(2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에대한 포스팅 입니다.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일주일이내 항소장을 접수하게되면 상급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되며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원심과 같이 공판이 진행되게 되고 경미한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중대한 형사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항소의 경우에는 3가지가있는데 1. 피고인만 항소한경우 / 2.
검사만 항소한 경우 / 3. 피고인과 검사 둘다 쌍방 항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 상소제기내용란에 "검사상소" 표시 "쌍방상소" 표시 1심의 불복을 항소, 2심의 불복을 상고라고 하는데 항소와 상고를 모두 상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상소했거나, 쌍방 상소 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결과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형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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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항소심 2심 법원 단계 대응 플랜 - 상고장, 상고이유서, 변론요지서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