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되었거나 소환 된 경우 대처 방법과 수사기법 정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소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되었거나 소환 된 경우 대처 방법과 수사기법 정리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오늘은 고소인(피해자)입장이 아닌, 피고소인(가해자) 입장에서의 경찰청 수사 단계 대처 및 대응 방법과 경찰의 수사기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소당했을때 대처법, 경찰전화 출석요구 대처법, 피해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받는법, 진술조사 대응, 피의자 방어권 행사, 진술거부권, 사건절차) 수사기관의 수사개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이나 진정서, 고발장을 제출했을때 수사가 시작되며,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인지하여 내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수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지않더라도 구두로써 수사요구를 한다면 이때도 수사가 시작될수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작성한 경위서 등의 문서에 피해자의 수사요구가 있다면 별도의 고소장이 없더라도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개시합니다.)

통상 사이버범죄는 통신사실자료확인 공문을 보내 답변이 회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피의자가 실제로 경찰서로부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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