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나 받는 것이 적당한가? 합의금시세 (합의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고소취하서 양식 첨부)


합의금 얼마나 받는 것이 적당한가? 합의금시세 (합의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고소취하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로지컬리(앳로직@a_Logic) 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댓글에서 합의금시세 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합의란 돈이아닌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인데 피해자나 가해자나 합의를 금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있더군요.

가해자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 노력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합의금에 시세란 없으며 합의금을 받을지 안받을지 여부 역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 한푼 받지않고 합의를 해주겠다면 0원으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 = 무조건적인 금전적 보상." 이것은 맞지않습니다.

저 또한, 고소인의 입장이었을때 상대 가해자측에서 계속 검찰에서 사건을 뒤집어주겠다며 도발하거나 혹은 장난으로 사과를하며 농락하는태도의 가해자들은 일절 합의없이 엄벌을 탄원하며 형사처벌받게 하였고 반대로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을 했던 가해자에게는 합의금 한 푼 받지않고 고소를 취하해주며 처벌불원을 해주었었던 경험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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