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했고 며칠 전 어떤 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당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여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이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교육공무직원 자녀돌봄휴가와 부모휴가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는 성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2일 이내 유급이며 자녀 1명단 2일이 아니라 부부교육공무직 또는 공무원 각각 2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교육행정직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 2일씩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교육공무직 가족돌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와 부모휴가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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