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 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문의 건


한국 혼인 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문의 건

한국 혼인 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절차 문의 건 베트남 여성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완료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진행에 문의드립니다.

말로만 듣기로는 까다롭다고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 많은 예비 신랑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한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경우라면, 베트남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즉 신부를 결혼이민[F-6-1] 비자로 초청 후 외국인 등록을 하시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하셔서 진행하셔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되어 있고 사건본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신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베트남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베트남 후 혼인신고와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베트남 혼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후 장인,장모님 외 가족 초청과 배우자 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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