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촌스럽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잘못 발음되는 경우, 이름이 사주나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개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장부에 새로운 이름이 등록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오전에 신고하면 오후 처리, 오후에 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처리. 개명신고 후에는 어떤 일을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개명 후 해야할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사진(3x4cm, 컬러)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2.여권 재발급 여권을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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