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긴급지원사업 아기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


위기임신 긴급지원사업 아기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어 오늘은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1422-37로 전화주세요.

전화주신 지역에서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제도권 내 미혼, 이혼, 사별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기혼, 중증장애, 정신장애, 다문화, 외국인 등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임산부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자모원 입소대상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써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여성.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포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여부확인 필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 입소 가능 입소기간 기간 1년(필요시 6개월 이내 연장가능) 입소절차 입소신청(전화, 인터넷,방문 등) 입소상담(구비서류 확...


#소중한생명의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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