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어 오늘은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1422-37로 전화주세요.
전화주신 지역에서 가까운 센터로 바로 연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제도권 내 미혼, 이혼, 사별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기혼, 중증장애, 정신장애, 다문화, 외국인 등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임산부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자모원 입소대상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써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여성.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포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여부확인 필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 입소 가능 입소기간 기간 1년(필요시 6개월 이내 연장가능) 입소절차 입소신청(전화, 인터넷,방문 등) 입소상담(구비서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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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위기임신 긴급지원사업 아기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