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사항이 떴네요.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확인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해서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금액은 분할 납부를 실시하죠. * 원래 건강보홈료 연말정산 추가금액은 일괄 5회 적용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위기단계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10회를 적용한다고 최종 결정되다고 합니다. 10회 분할 고지 적용 기준 적용 월 : 2023년 4월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원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이내분할횟수변경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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