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처음인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은 뭐지?[세금GO]


상속세 처음인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은 뭐지?[세금GO]

상속세 처음인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은 뭐지?[세금GO] 부동산·주식 등은 본래의 상속재산 보험금·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은 추정상속재산 “재산 처분대금 사용처 증빙 보관하세요” 등록 2025-05-25 오전 8:00:00 수정 2025-05-25 오전 8:00:00 김미영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선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인데다 소득세처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다 보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상속재산의 유형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부모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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