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반 탑승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교통사고 '동반 탑승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교통사고 '동반 탑승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교통사고로 배우자와 자녀가 부상을 입었지만 책임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해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 주장했다.

자동차 사고, 차량, 충돌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타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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