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동반 탑승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교통사고로 배우자와 자녀가 부상을 입었지만 책임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해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 주장했다.
자동차 사고, 차량, 충돌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보험 중 종합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타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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