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


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

[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84>]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무엇이며, 도로가 영조물인 경우 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도로, 교량, 터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거나 최신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인정 여부는 해당 영조물의 용도, 구조, 설치장소의 특성, 이용자의 통상적 이용 형태, 그리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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