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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법률] 비급여 진료비 조정과 실손보험 분쟁…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ㅣ정리·장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4.17 09:48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대표변호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2023다205487 손해배상 사건에서 안과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비용을 조정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6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백내장수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일부 안과의원이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보험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는 인상하고 렌즈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조정했다.
보험사들은 안과의원과 환자가 검사비를 부풀려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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