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암 보험 가입 시 최초 발생 부위 기준 지급 특약 설명해야" 등록 2025.04.07 06:00:00수정 2025.04.07 09:06:24 1심 원고 승고→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최초 암 발생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약관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피보험자 위모씨가 보험회사 A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씨는 지난 2019년 1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A사는 위씨에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위씨는 림프절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위씨가 A사와 보험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에는 분류 특약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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