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불완전판매 땐 보험사 일감 못맡아 당국 위험관리기준 제정 추진 의견 수렴 후 상반기 내 목표 앞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대리점(GA)은 일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태만한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업무 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외부 업체에 상품 판매 등 주요 업무를 맡길 때 해당 기업의 위험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GA가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에 불충실하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준비됐다.
보험 판매자는 계약자에게 보장 범위와 향후 환급금 지급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가 판매한 보험에서는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이다. 금감원은 ...
원문링크 : GA 불완전판매 땐 보험사 일감 못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