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배 폭탄" 귀찮다고 모아서 청구했다간


"보험료 2배 폭탄" 귀찮다고 모아서 청구했다간

"보험료 2배 폭탄" 귀찮다고 모아서 청구했다간 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車사고 경상환자,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담해야 등록 2025-03-11 오전 6:00:00 수정 2025-03-11 오전 8:08:01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해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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