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2배 폭탄" 귀찮다고 모아서 청구했다간 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 車사고 경상환자,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담해야 등록 2025-03-11 오전 6:00:00 수정 2025-03-11 오전 8:08:01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해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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