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 택배 알바 하루했는데...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상해보험 해지?


방학에 택배 알바 하루했는데...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상해보험 해지?

방학에 택배 알바 하루했는데...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상해보험 해지? 신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4.11.04 06:18 #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 모 씨는 올 초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지난 4월부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입했던 보험사로부터 직업 알림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양 씨는 "업무 환경상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통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 서울에 사는 임 모 씨는 상해보험 가입 당시 가정주부였지만 보험 가입 이후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임 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포함된다. 근무 기간이 짧고 정규직이 아니어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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