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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민들이 직접 제보·개선한 ‘황당 규제들’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황당규제 공모전’을 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민의 제보로 개선된 황당 규제 중 10개의 수상작을 살펴보자. 1.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지원되는데 친정어머니는 불가했다. 이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국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황당 규제’ 1위로 선정됐다.
규제는 지난해 12월 ‘민법상 가족’ 지원 불가 규정이 삭제되며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 중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셋째 아이 다자녀 혜택’과 관련해서 첫째 아이가 만 18세를 넘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이는 지난해 10월부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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