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받고도 배짱영업' 무허가 캠핑장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 송고시간2025-01-11 08:01 최재훈 기자 법원 "사법질서 경시로 엄단해 마땅"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무허가로 산지에서 야영장을 운영해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던 운영주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경기 양주시의 한 산지에서 야영장 운영을 시작했다.
A씨가 데크와 방갈로 등을 지은 땅은 보전산지로, 공익적 목적 이외 개발이 제한되는 땅이다. 만약 이곳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 개발을 하고 싶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이 땅에 방갈로와 데...
#운영
원문링크 : '유죄 받고도 배짱영업' 무허가 캠핑장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