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으면 보험료 1년간 유예한다 금융당국,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1년 납입 유예 제도 추진 2023년 한화손보 개발…당국, 전체 보험사 모든 계약 확대 검토 업계 “취지 공감하지만 악용 우려…미수보험료 문제 해결 필요” 임신·출산 신상품 개발도 애로…“건보공단 등 통계 제공 미온적” 등록 2025-01-07 오후 7:13:05 수정 2025-01-07 오후 9:49:51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신계약과 기존 보유계약까지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또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신상품 출시 계획과 기존 담보 운영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도 받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제도의 악용 소지가 있다며 시행 시기부터 시행 방안까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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