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검사 미고지" 보험금 지급 거절 의사의 단순 문진 이후 받은 검사를 보험 계약 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의사로부터 위염 등이 의심된다는 문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진행했다.
이후 위암을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 전 위내시경을 받은 사실을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위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 중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이후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시행받는 것’ 또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추가검사(재검사)‘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해석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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