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100만원'…신고 활성화 유도 (왼쪽부터)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현판,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현판 / 사진=박준한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와 관련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해 어린이 피해자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일 배포한 보험제도 자료에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약 8년 만에 개정되며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 가능해졌다. 시행 시기는 이날부터다.
두 협회는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보험사기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늘린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원문링크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100만원'…신고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