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email protected] 등록 2024.12.26 09:22:55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기신부전 진단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진단비가 있다.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판정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약관에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말기신부전증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약관 기준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 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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