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꺼진 ISA도 다시 보자 나수지 기자 입력2024.12.22 18:22 수정2024.12.23 00:53 지면A17 Cover Story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할까 연금저축·IRP 합쳐 年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환급받아 만기된 ISA에 남은 자금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헤택 누릴 수 있어 IRP가 공제한도 더 높아 연금저축, 중도출금 편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연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는 크게 두 종류다. 연금저축과 IRP다.
보험사에서 내놓은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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