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2:05 금감원,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담은 '금융상품 관련 꿀팁' 소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해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했다.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으로 상해보험 가입했다.
이후 공장에 취업하면서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됐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A회사는
#B씨는
#C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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