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수천만 원 중대재해보험…“상품화 우려” 입력 2024.09.11 (19:14)수정 2024.09.11 (20:46) 앵커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와 단체장들도 예외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의 많은 자치단체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에 속속 가입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
자치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이후 김해시와 창원시 도급과 용역 노동자 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중대재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3년, 경남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에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공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사고당 100억 원까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징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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