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 광응고술’<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술> “수술급여금 안줘도 돼” 2024-09-10 13:00:20 게재 1·2심 “신경 일부 차단과 유사 … 수술 아냐”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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