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천자춘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천자춘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승인 2024-08-30 03:00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 얼마 전 필자의 큰딸이 손목이 아파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 병원에서 비급여 주사를 꽤 큰돈을 지불하고 맞았다고 한다.

동일한 주사에 대해 다른 병원에 문의해 보니 가격이 달랐다. 비급여 항목은 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비급여’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의 예시로는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니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으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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