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우면 간병급여 지급해야" 박혜연 기자 입력 2024.08.01. 16:28 호흡, 배변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동작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게 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뉴스1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4일 A(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障害)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2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공단이 A씨를 장해 3급으로 결정하면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장해 1·2급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을 장해 2급으로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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