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직업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법원 "계약 3년 지났다면 보험금 줘야" 최다원기자 입력2024.07.29 11:24수정2024.07.29 14:19 직업은 사후 통보 아닌 '사전 고지' 의무 고지 위반으로 인한 해약은 3년 내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속인 채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실을 수년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대상은 보험 기간 중 변동된 위험요소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군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목숨을...
원문링크 : 위험직업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법원 "계약 3년 지났다면 보험금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