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해 11세 아동 친 60대 여성 징역형


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해 11세 아동 친 60대 여성 징역형

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해 11세 아동 친 60대 여성 징역형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6-22 16:22 송고 | 2024-06-22 16:53 최종수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뉴스1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모닝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B 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 군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nci, 출처 Unsplash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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