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제거도 수술…간편보험도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용종제거도 수술…간편보험도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용종제거도 수술…간편보험도 고지 소홀하면 보험금 못받아" 송고시간2024-06-13 06:00 이율 기자 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보험도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간편보험 상품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김모씨는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장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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