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작성계약 자진신고”에 GA업계 혼란 "작성계약 해석 범위 당국 입장과 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자율시정 직접 지시 homajob, 출처 Unsplash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GA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작성계약 해석 여지 및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제도 시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작성계약 해석 범위 두고 의견 '분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 GA업계 보험업권 건전경쟁질서 확립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중에는 지난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GA업계 작성계약 금지 위반행위 제재 양정기준 및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에 대한 각사별 의견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향후 위법 사례를 연속 기획해 전파하는 한편 검사·제재 방향 예고를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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