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하는 차만 노려 뒤에서 '쾅'…보험금 11억여원 타낸 사기단 징역형


차선 변경하는 차만 노려 뒤에서 '쾅'…보험금 11억여원 타낸 사기단 징역형

차선 변경하는 차만 노려 뒤에서 '쾅'…보험금 11억여원 타낸 사기단 징역형 조성호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4-04-20 07 사진=연합뉴스 사고 계획, 지시, 운전하는 등 역할 나눠 조직적 범행 고의로 차를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1억여원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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