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적금처럼 매달 증여…부담 적고 절세 가능 ‘정기금 증여’로 10년간 월납 증여시 현가 할인 연금저축 활용시 자녀 입사 후 세액공제 가능 joshappel, 출처 Unsplash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자산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상속과 증여하는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자산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슈는 아니어서 일반 가계에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 저축처럼 10년간 매달 증여하는 정기금 증여가 절세는 물론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에도 좋습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약 188조원로 2017년 90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증여액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잣집이 아니어서 물려줄 것이 변변찮은 가계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 1인당 5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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