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안 주려고”…교보생명, 대학병원 '허위' 의료자문회신서 들통 대학병원 의료자문 근거로 무릎 줄기세포 시술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가입자가 대학병원에 의료자문 여부 확인 결과 "공식 의료자문 없어" [경남=데일리한국 박유제 기자] 무릎 고관절염 줄기세포 시술 환자와 보험회사 측의 실손보험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굴지의 보험회사가 거짓 의료자문회신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정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줄기세포 시술 모습.
사진=독자 제공 데일리한국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경남 창원의 50대 여성 김영남씨는 지난 1월31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슬관절 k-1 grade2’ 진단에 따라 무릎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다리 양측 시술비 부담으로 엄두를 못 내던 김씨가 무릎 줄기세포 시술을 받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함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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