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송고시간2024-01-25 15:27 법원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이씨와 살인 계획하진 않아"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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