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부사관 징역 35년 부사관 “아내가 극단적 선택” 주장 법원 “응급처치도 안해.. 아내 살해” 교통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5일 제3지역군사법원 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원사(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 동해시 구호동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A원사는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골절상 외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nbb_photos, 출처 Unsplash 이후...
원문링크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육군부사관 징역 35년